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1조 (매수청구)
제31조 (매수청구)
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택지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상의 택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택지의 분할이 금지되어 있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 전부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택지의 매각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알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ㆍ8ㆍ30>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택지가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택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8ㆍ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1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19조, 제24조, 제31조의 각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내에 상한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하는 경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법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 보장과 법이 추구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자동차 운전학원 실기교습장 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계속 그 용도대로 이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8조 참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하는 경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보장과 법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