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 (체납처분등)
제30조 (체납처분등)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부담금 등의 납부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압류해제거부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담금 등을 납부한 경우, 납부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도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았거나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를 살펴보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진행된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공매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에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 별도의 새로운 압류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그 위헌결정 이후에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이루어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처분의 효력(당연무효)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 위헌결정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