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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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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부과·징수)

제27조 (부과ㆍ징수)

①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7ㆍ8ㆍ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부터 3월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8ㆍ30>

③부담금의 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11다607672002. 1. 11.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며,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임

본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6조 , 제479조 / [2] 민법 제479조 , 제741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27조 , 제37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 제32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참조판

대법원 2001두31812002. 11. 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관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된 경우, 예비적 청구의 피고를 경정하는 것은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피고 경정을 권유할 수 없고,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는 것 역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다607672002. 1. 11.
환급금

국가가 납부받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자에게 반환한 경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대법원 2000다185472001. 6. 12.
부당이득금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그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를 들어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4항에서 인정하였던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99구324752000. 10. 25.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97061997. 8. 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97누48521997. 6. 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한 및 예정통지기한을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93901997. 12. 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증액 처분시 부과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따로 발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125041996. 11. 1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지만 앞서 보낸 예정통지서에 그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대법원 95누23261995. 6. 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완되었다고 본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기존택지의 경우에도 사용계획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95누38241995. 12. 2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상에 부담금 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에 관한 하자가 있고 부과대상택지예정통지문에 의하여 그 하자가 보완 또는 치유되지도 않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95누115351995. 11. 2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아파트경비원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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