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부과·징수)
제27조 (부과ㆍ징수)
①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7ㆍ8ㆍ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부터 3월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8ㆍ30>
③부담금의 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본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6조 , 제479조 / [2] 민법 제479조 , 제741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27조 , 제37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 제32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참조판
주관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된 경우, 예비적 청구의 피고를 경정하는 것은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피고 경정을 권유할 수 없고,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는 것 역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국가가 납부받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자에게 반환한 경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그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를 들어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4항에서 인정하였던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한 및 예정통지기한을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적극)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증액 처분시 부과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따로 발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지만 앞서 보낸 예정통지서에 그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완되었다고 본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기존택지의 경우에도 사용계획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상에 부담금 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에 관한 하자가 있고 부과대상택지예정통지문에 의하여 그 하자가 보완 또는 치유되지도 않았다고 본 사례
아파트경비원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