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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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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6조 (신고등)

제26조 (신고등)

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제2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부터 20일이내에 부담금부과대상택지의 소재지ㆍ지목ㆍ면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8ㆍ30>

②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2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 도래전에 택지를 처분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개발이 착수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2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8ㆍ3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ㆍ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8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6누97061997. 8. 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97누58791997. 11. 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예외적 부과기준일에 대한 규정의 취지

대법원 96누143711997. 5. 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처분의무기간만이 주어진 택지에 대하여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건축공사를 착공한 경우,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5구14468,14475(병합)1996. 9. 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제3호, 제8호 ,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 제26조제1항제10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

대법원 95누120021996. 2. 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자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택지가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4누161131995. 11.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을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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