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6조 (신고등)
제26조 (신고등)
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제2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부터 20일이내에 부담금부과대상택지의 소재지ㆍ지목ㆍ면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8ㆍ30>
②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2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 도래전에 택지를 처분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개발이 착수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2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8ㆍ3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ㆍ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8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예외적 부과기준일에 대한 규정의 취지
처분의무기간만이 주어진 택지에 대하여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건축공사를 착공한 경우,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제3호, 제8호 ,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 제26조제1항제10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
택지소유자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택지가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을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