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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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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8조 (납부)

제28조 (납부)

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택지로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ㆍ절차 기타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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