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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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8조 (납부)
제28조 (납부)
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택지로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ㆍ절차 기타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5누23261995. 6. 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완되었다고 본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기존택지의 경우에도 사용계획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95누5971995. 7.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는 282m2 및 취득시기가 늦은 이 사건 제2대지 전부에 관하여, "법" 제22조 내지 제25조, "시행령" 제27조의4,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대지의 가격을 기초로 6%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에는 부과율을 잘못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