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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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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부과률)

제24조 (부과률)

①부담금의 부과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이내인 택지에 대하여는 년 100분의 6(住宅이 建築되어 있는 宅地인 경우에는 年 100分의 4)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년 100분의 11(住宅이 建築되어 있는 宅地인 경우에는 年 100分의 7)

3.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년 100분의 7

4.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의무기간내에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하지 아니한 택지에 대하여는 년 100분의 11

②부담금의 부과기간이 1년미만인 택지에 대한 부과률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5462007. 6. 8.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지재산의 원본 자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재산적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한계를 구체적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우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소유상한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은 연 4%에서 연 11%에 이르는 높은 부과율을 규정하면서 부과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서울행법 2006구합305462007. 6. 8.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재산의 원본 자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재산적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한계를 구체적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우나,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소유상한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은 연 4%에서 연 11%에 이르는 높은 부과율을 규정하면서 부과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헌법재판소 96헌마352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1.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부담금 부과

헌법재판소 98헌바44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4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헌 (변 호 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

대법원 97누112701998. 4. 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한 이외에 건축준비기간의 과다소요 등을 이유로 다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누29791997. 9. 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용검사 전의 미완공 아파트가 서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58791997. 11. 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 당해 택지가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시적(時的) 한계

대법원 96누177521997. 10. 1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이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누143711997. 5. 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처분 또는 이용·개발을 하지 아니한 택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율

대법원 96누186941997. 3. 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무허가 주택 또는 사용검사 전의 미완공 주택이 서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24151996. 8. 2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비하여 나대지에 대한 부과율을 더 높게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45031996. 9. 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19조, 제24조, 제31조의 각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5구14468,14475(병합)1996. 9. 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9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착공당일을 부담금 부과기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는 개발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내의 택지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6(택지가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4)의 부과율을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건축제한기간을 그

대법원 95누185051996. 12. 2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들일 수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가. 법 제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부칙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제한 등), 제23조(재산권

헌법재판소 94헌마271995. 1. 2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않은채, 단순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8. 12. 30. 법률 제4174호) 제7조, 제24조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였으나, 당 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침해된 권리 및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자, 침해된 권리는 헌법 제23조 사유재산권이고, 침

대법원 95누23261995. 6. 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완되었다고 본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기존택지의 경우에도 사용계획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95누5971995. 7.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의 무효 여부 나. 무허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4부281995. 7. 14.
위헌심판제청신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부칙제2조, 제3조 규정의 위헌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8호의 위헌 여부

대법원 95누16821995. 9. 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의 위헌 여부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 기산일

대법원 94누17531995. 4. 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무허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