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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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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3조 (택지가격)

제23조 (택지가격)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宅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96헌바101999. 4.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정성에 따라 좌우된다. (가)92헌바49 결정은 과세대상이득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초과택지소유부담금(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3조),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농지전용부담금(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임야전용부담금(산림법 제20조의3) 등 토지의 가액에 따라 그 부담금의 크기가 결정되는 각종 부담

헌법재판소 96헌마352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1.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부담금 부과

대법원 95누95701996. 6. 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구별 소유상한 초과택지에 대한 부담금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별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담금 금액의 안분, 산정방법

대법원 96누24151996. 8. 2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185051996. 12. 2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23261995. 6. 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완되었다고 본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기존택지의 경우에도 사용계획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94누145371995. 8. 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규정의 위헌 여부

대법원 95누83861995. 12. 2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소정의 '소유택지의 가격'의 의미

헌법재판소 92헌바491994. 7.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1.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兩立)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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