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9조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71건
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
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98조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공익법인등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본문 중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요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그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중 ‘제48조 제8항에 따른 임직원이 있는
조세법규의 해석에서 확장·축소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내지 원칙 및 특히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 예외적으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가)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삼는데, 이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중 ‘잉여금의 처분’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법률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무효인 이 사건 개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률관계는 국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법률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무효인 이사건 개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률관계는 국가
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나) 한편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성의 자유를 갖는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448 결정 등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법하게 침해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산업㈜’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법리를 추가한다. 『3) 한편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과세관청의
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위임입법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법률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무효인 이사건 개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률관계는 국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법률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무효인 이 사건 개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률관계는 국
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따르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나) 한편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 나)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