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8. 12. 31. 선고 95구2999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기타
1.원고 김진수의 이 사건 소 중 별지2 세액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원고 안충일에 대한
가.피고 광명세무서장의 별지1 세액표 기재 ‘(ㄱ)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1991년 1기 부가가치세, 1991년 2기 부가가치세, 1992년 1기 부가가치세, 1993년 1기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 ‘(ㄴ)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나.피고 개포세무서장의 별지1 세액표 기재 ‘(ㄱ)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199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ㄴ)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원고 김진수에 대한피고 양천세무서장의 별지2 세액표 기재 ‘(ㄱ)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199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ㄷ)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
4, 5호증의 각 1,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 4, 8,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이 1991. 3. 25.소외 민병하, 같은김인동과사이에 광명시철산동 448대 1230.9㎡,같은 동 447의 1대 95.1㎡(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가리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고 같은 해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지상에 10층 상가 건물(155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바, 이하 대지권이 포함된 위 건물을 가라켜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92. 10.경 이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상가 분양을 하기 시작하여 1993. 12. 31.까지 55개의 점포를 제외한 100개의 점포를 분양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별지6 분양내역서 기재와 같은 분양대금(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을 지급받기로 수분양자들과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1991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세액이 없다고 신고를 하였고, 1991년 2기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금 20,298,200원이라고 신고하여 동액을 환급받았다.
또한, 1992년 1기 부가가치세로 매출세액 금 20,154,590원, 매입세액 금 228,276, 810원을 신고하여 금 208,122,220원(228,276,810원 - 20,154,590원)을 환급받았으며, 1992년 2기 부가가치세로 매출세액 금 201,452,930원, 매입세액 금 243,446,070원을 신고하여 금 41,993,140원(243,446,070원 - 201,452,930원)을 환급받았으며, 1993년 1기 부가가치세로 매출세액 금 43,781,240원, 매입세액 금 12,018,190원을 신고하여 금 31,763,050원(43,781,240원 - 12,018,1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 납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대금이 금 39억원이라고 하였고 또한 등기이전일을 기준으로 매출세액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라.피고 광명세무서장은 1994. 9. 16., 이 사건 토지 대금이 금 30억원으로 인정될 뿐이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과세표준은 등기이전일이 아닌 대금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5 부과처분 기초사항 내역서 (ㄱ)항을 근거로 별지3 부가가치세표 ‘부과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199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금 26,157,307원의 결손을 보았다고 신고하였으나,피고 개포세무서장은원고 안충일에게,피고 양천세무서장은원고 김진수에게 각 1994. 7. 16. 별지5 부과처분 기초사항 내역서 (ㄴ)항을 근거로 별지4 소득세표 ‘당초결정’란 기재 소득세액 금 328,996,736원을 산출하여 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위 피고들이 원고들이 1992년에 지출한 분양광고료 금 571,145,682원을 분양 점포와 미분양 점포 해당 비율로 나누어 미분양 점포 해당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광고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피고들은 그 후 위 심사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세액을 별지4 소득세표 기재 ‘감액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각 금 201,833,226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고 남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 고지절차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주장
(1) 고지절차에 관한 주장
피고 광명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 분양한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별로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원고들 2인이서 납부할 전체 세액 및 그 과세표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고 납세의무자를 ‘안충일외 1인’이라고 표시한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상가 분양 사무실로 송달함으로써원고 안충일에게만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하였다.
그러나,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이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조세채무를 연대하여 납부한다는 규정으로서 조세채무의 확정은 각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원고 김진수의 경우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조세채무의 확정이 있을 수 없고,원고 안충일의 경우는 그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기는 하였으나 그가 납부할 개별 세액이 위와 같은 납세고지 방식으로는 확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주장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및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공동사업자의 손익 비율, 공동사업자수,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동사업관련 세액 전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또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되어 위헌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은 원고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부가가치세 세액을 1/2지분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원고 안충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원고 안충일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전체 세액의 1/2에 불과하다.
또한 위 국세기본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김진수가 세액 고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원고 안충일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전체 세액의 1/2에 불과하다.
나. 소득세에 관한 주장
피고 개포세무서장과피고 양천세무서장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종합소득세 방식에 의한 세액과 양도소득세 방식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한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에 의하여같은법 제92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요건 명확화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또한 위 조항에 의할 때 대부분 양도소득세 방식에 의한 세액이 많게 되어 위 금액이 세액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 결국 부동산매매업자의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원칙 및헌법 제37조에서 파생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
과 세액 전체가 취소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종합소득세 방식에 의한 세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 원고들이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출한 금 62,675,000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구체적 세액 계산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억원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은 실제 39억원이다.
(2) 중개수수료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저조하여 다수의 중개인들에게 분양 알선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많은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었는데도피고 개포세무서장및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경비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법정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
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삭제됨)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
제70조 제1항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분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2조 제1항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 : 제1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제70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판 단
가. 부가가치세 고지절차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지절차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며,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고 또는 불실신고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위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판결).
(나)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 광명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정인코아안충일외 1”이라고 표시하고 원고들이 납부할 전체 세액 및 위 세액의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원고들의 분양사무실 소재지인 광명시철산동 447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납세고지서에원고 김진수가 납세의무자로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 상대방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이상 위 원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원고 김진수의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도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 원고별로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원고들 2인이서 납부할 전체 세액 및 그 과세표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납세고지 방식으로는원고 안충일이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이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한 원고들은 위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전체 세액에 관하여 이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납세고지서에 전체 세액을 기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위 납세고지서 송달만으로는원고 안충일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및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이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를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한 것은 ① 세금 발생 및 납부의 원천이 되는 물건 또는 사업이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공동관리하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채권의 징수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점, ②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지 않는다면 국가로서는 공동사업 또는 공유물의 특성상 공동사업자 등이 개별적으로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세액의 확정 등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점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 목적은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공동사업자 등은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개별 사업자에 비하여 여러가지 편익을 누리는 점, 또한국세기본법 제3조가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개별 세법 조항이국세기본법 제25조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라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소득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배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국세기본법 제25조 제1, 2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원고 안충일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전체 세액 중 1/2에 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국세기본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원고 김진수가 세액 고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원고 안충일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전체 세액의 1/2에 불과하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위 원고가 다른 공동사업자인 위김진수가 세액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가 납부할 세액이 1/2로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원고 안충일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득세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이 과세요건 명확화의 원칙에 위배되거나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원칙 및헌법 제37조에서 파생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수익을 목적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판단될 것인바, 위 법 조항에서의 ‘부동산매매업자’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조항이 과세요건명확화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법 조항이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방식에 의한 세액과 양도소득세 방식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는 동일한 과세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유무로 인하여 세액이 차이가 난다면 이는 과세형평을 해치는 것이므로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율 적용시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여 위 법 조항이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원칙 및헌법 제37조에서 파생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 조항이 위헌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구체적 세액 계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 10, 11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민병하,오성환,방순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1991. 3. 25. 이 사건 토지를소외 민병하,김인동부부로부터 매수할 때 대금을 39억원으로 정하였고 당일 계약금 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16억원은 같은 해 4. 29., 잔금 19억원은 같은 해 7. 30.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계약시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 신축 공사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위 소외인들은 중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미리 원고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원고들은 잔금 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인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사실(갑 제6호증의 2 계약서 별지), 원고들은 1991. 4. 29.경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6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위민병하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해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또한 원고들은 같은 날 잔금 담보를 위하여 19억원짜리 당좌수표를 위민병하에게 교부하였고 위민병하는위 수표에 의하여 잔금지급이 담보되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5억원만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원고들은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부진하여 위 수표를 잔금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하고 1991. 8.경부터 1992. 8.경까지 수차에 걸쳐 분할 지급하였으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시 작성된 검인계약서(갑 제7호증의 1)에는 매매대금이 30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민병하부부의 각종 세금 편의를 위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서 대금 외에 계약체결일도 1991. 4. 22.이라고 실제와 달리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39억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와 달리 매매대금이 30억원임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중개수수료 주장에 관한 판단
갑제12 내지 2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오성환,한태복,방순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부진하여소외 오성환등에게 그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25개의 점포가 중개인들의 중개에 의하여 분양된 사실, 원고들은 중개인들에게 적어도 법정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주장하는 법정 수수료는 합계 금 7,000,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법정 수수료만큼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위 금액 중 1992년도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부분은 금 2,670, 754원[7,000,000원 x {(3,824.374㎡ + 484.61㎡, 1992년도 분양건물 및 토지면적) ÷ (9, 967.771㎡ + 1,326㎡ 전체건물 및 토지면적)}]이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부가가치세액의 계산
①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별지6 분양내역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을 지급받기로 수분양자들과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과세표준의 계산
그런데, 위 분양대금에는 면세 재화인 토지의 대가와 과세 재화인 건물의 대가 및 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의 공급 대가는 각 과세기간별 분양대금에 ‘건물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라 할 것인바, 위 ‘건물비율’은 ‘건물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토지장부가액 + 부가가치세)’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별지5의 (ㄱ)의 ㄹ.항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3,900,000,000원이므로 그 장부가액은 금 4,024,000,000원이 되고, 이 사건 상가의 건물 장부가액은 별지5 부과처분 기초사항 내역서 (ㄱ)-ㄷ.항 기재와 같이 금 4,570,544,747원이므로, 이에 따라 위 ‘건물비율’을 산정하면 50.49%{4,570,544,747원÷ (4,570,544,747원 + 4,024,000,000원 + 457,054,474원)가 된다.
③ 세액 계산
위와 같이 산출된 ‘건물비율’ 50.49%를 기초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면 별지3 부가가치세표 ‘정당세액’란 기재의 금액(별지1 세액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
(2) 소득세액의 계산
① 양도소득세 방식에 의한 세액 산출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이 토지 등의 매매차익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은 결국 “(매매차익 - 기타 필요경비 - 소득공제액) x (종합소득세율, 5%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방식에 의한 세액과 “(매매차익 - 양도소득공제 - 소득공제액) x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방식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이 그 세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1992년에 등기이전된 상가는 원고들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50%보다 더 높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방식에 의한 세액이 더 많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위 방식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② 수입금액의 계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과는 달리 금 39억원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별지5 부과처분 기초사항 내역서 (ㄴ)-ㄴ.항 기재 방식에 따라 원고별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면 금 2,025,459,125원이 된다(별지4 소득세표 하단 참조).
③ 필요경비의 계산
별지4 소득세표 하단 ②항 기재와 같이, 1992년도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금 1,470,641,508원, 건물의 취득가액은 금 1,753,598,636원이 된다.
또한, 양도비용으로 계상될 중개수수료는 위 다-(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금 2,670,754원이며, 분양광고료는 금 571,145,000원이다.
따라서 위 각 금액의 합계 3,798,055,898원(1,470,641,508원 + 1,753,598,636원 + 2,670,754원 + 571,145,000원)의 1/2인 금 1,899,027,949원이 원고별 필요경비이다.
④ 세액 계산
위와 같이 산출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할 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4 소득세표 ‘정당세액’란 기재의 각 금 90,684,840원(별지1 및 별지2 각 세액표 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
5. 결 론
그렇다면,원고 김진수의 이 사건 소 중 별지2 세액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 안충일에 대한피고 광명세무서장의 별지1 세액표 기재 ‘(ㄱ)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1991년 1기 부가가치세, 1991년 2기 부가가치세, 1992년 1기 부가가치세, 1993년 1기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 ‘(ㄴ)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피고 개포세무서장의 별지1 세액표 기재 ‘(ㄱ)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199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ㄴ)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피고 양천세무서장의원고 김진수에 대한 별지2 세액표 기재 ‘(ㄱ)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199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ㄷ)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