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12.22>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분할신설법인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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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930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4. 28. 시행
- 법률 제60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79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1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8건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3면 8행의 “④ 또한 원고는 ‘설령”을 “⑤ 또한, 원고는 ’가사 이 사건 합병이 소멸분할합병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3항이 적용되거나”로 변경한다. ○ 제13면 19행의 “⑤”를 “⑥”으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
상속세에는 ‘원고 고유의 상속분’만 포함된다는 잘못된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
.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세채권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① BBB이 2014. 12. 30. 주식회사 EEE의 보통주 54,800주를 배우자 FFF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2017. 3. 7. BB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630,729,41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② BBB이 위 회사로부터 받은 인정상여와 관련하여 2018. 12. 1. 20
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
마지막 행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다음에 "(공동사업은 개인사업과는 그 법률적·경제적 효과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 연대납세의무와 같이 더 무거운 책임이 지워지기도 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인 상호 간의 계약 등에 의해 납세의무의 승계를 함부로 허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한 채권을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들보다 앞선 배당순위 3순위로 배당하였으므로, 이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승계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비로소 판별할 수 있게 된다. 다)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은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하 본안 판단 부분에서는 별지 2, 3 목록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 규정하면서도, 법인의 합병(제23조)과 상속(제24조)의 경우와 달리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납세의무는 공익성과 공공
차를 거치면서 위 고지세액이 각각 ‘66,215,521원’, ‘87,471,12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다(갑 제2호증). 5)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는 ‘원고와 윤CC’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그 해석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건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일부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
위 공동주택 40호실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양H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6년 2기분 XX원, 2017년 1기분 XX원)의 현금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21. 2. 10.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던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1기분 XX원, 2016년 2기분 XX원, 2017년 1기분 XX원을 경정․고지
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두14608 판결의 취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등의 공동사업인 'GGG 웨딩컨벤션'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다.
건 분담금에 관한 조세채권・채무 또한 CC카드에 승계되었고, 원고 BB은행에는 승계되지 않았다. 원고 BB은행은 합병 후 BB은행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원고 BB은행이 선행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