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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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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21.12.21, 2024.12.31, 2025.3.14>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 계산식·도표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1.12.21>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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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7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782026. 4. 21.
압류해제 청구의 소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울산지방법원 2025구단51262026. 4.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 원고들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041,240원 중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한 193,936,590원의 부과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김AA는 1979. 10. 30. 소유권을 취득한 ○○시 ○○구 ○○동 1

대법원 2025두359122026. 5.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50112026. 1. 21.
사해행위취소

964,572,240원 2건 소계 라. 관련 법령 이 사건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7662025. 8.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만으로도 상속재산인 3,700만 원(이 사건 예금채권)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7412024. 7.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을 받았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6. 9. 12. ‘D철탑’은 폐업되었다. 바. 피고는 2022. 4. 1.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한 원고와 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679,59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2602024. 1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으로 계산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피상속인이 아래와 같이 기존주주들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1. x. 8.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0,000,000,00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292024. 1. 18.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

사건 사업장의 소득세 신고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1처분은 소득세법령을 위반하였다(이하 '⑤ 주장'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인정한 원고들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는 아래 (1)항의 각 항목이 제외되거나 재산정되어야 하고, 소극재산에는 아래 (2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7912024. 4. 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 이미 성립하였고, 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있으며,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승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992023. 10.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10882023. 8. 22.
사해행위취소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 ,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8962023. 6. 1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망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과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3592023. 11.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실, 갑1 내지 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망인의 사망보험금 xxx,xxx,xxx원(이하 '쟁점 보험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받은 상속 받은 자산으로 보았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13792023. 7. 21.
사해행위취소

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5932023. 5. 10.
사해행위취소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0152022. 11. 3.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2. 기각되었다. 자. 망인은 2021. 6. 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

서울고등법원 2021누666012022. 5. 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일반승계·포괄승계의 효과는 상속인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국세 등’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대구고등법원 2021나205392022. 1. 26.
구상금

판단 1) 피고의 주장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원고는 유증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서울고법 2021누408762022. 9. 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미국 시민권자인 甲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乙의 사망으로 乙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甲에게 국내예금 가액에 乙이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乙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면서 甲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乙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예금을

대법원 2018다2685762022. 6. 30.
사해행위취소[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