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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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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8132025. 2.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그에 따라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민법 제416조), 경개(민법 제417조), 상계(민법 제418조), 면제(민법 제419조), 소멸시효(민법 제421조) 등 이외의 사항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3조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대법원 2023므137232024. 6. 27.
위자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므127822024. 6. 27.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

대법원 2019다385432023. 6. 15.
손해배상(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164352019. 8. 14.
구상금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미치는 영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0202018. 10. 18.
구상금

본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고(민법 제419조), 보증채무는 부종성이 있어 주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보증채무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나, 채무의 일부면제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액이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2015두502902017. 7.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과세처분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08092011. 9.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위와 같은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피고는 한AA의 증여세를 면제하였다 할 것이고, 채무변제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19조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마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증여세 납무의무는 부존재한다. (3) 나아가 피고는 한AA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헌법재판소 2004헌바702006. 7. 27.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1.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중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부분으로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193782006. 1. 27.
구상금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상대적 효력)

서울고등법원 2004나678082005. 3. 11.
구상금

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 그 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른바 상대적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자기의 채무가

서울고등법원 95구299961998. 12. 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할 의무를 진다.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삭제됨)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 96다508961997. 12. 12.
구상금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283911997. 10. 10.
구상금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372021994. 11. 8.
채무부존재확인

가.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의 효력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조건부 이자채권포기약정으로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 있거나 합리적 의사해석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대법원 93다65601993. 5. 27.
손해배상(자)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1헌가81992. 6. 26.
회사정리법 제240조에 관한 위헌심판

서, 예컨대 연대채무자의 1인이 얻은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419조),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간의 경개(更改)는 다른 연대채무자와의 관계에서도 채무를 소멸시킨다(민법 제417조). 또한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담보물권은 채권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91다375531992. 9. 25.
구상금

가. 원심이 제1심보다 많은 금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면서 차액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판결 주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파기만을 선언하여 원심판결 주문을 정리한 사례 나.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다. 채권자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 라. 민법 제419조가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마.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대법원 90다카278151990. 12. 11.
대여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융자받은 실수요자로부터 선박건조를 주문받은 조선업자가 위 융자금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어선 준공 후 수협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실수요자에게 어선이 인도된 때 조선업자의 연대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선박 준공 후 수협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나 실수요자가 선박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함으로써 조선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선박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조선업자의 연대채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8다카169591989. 5. 9.
손해배상(기)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용자에 대한 채무면제나 합의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