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8132025. 2.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민법 제416조), 경개(민법 제417조), 상계(민법 제418조), 면제(민법 제419조), 소멸시효(민법 제421조) 등 이외의 사항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3조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3872024. 5. 30.
부당이득금

지는 채권인 점, D 등이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418조 제2항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38322022. 10. 6.
청구이의

2015. 12. 10. 및 2017. 11. 20.경 각 소외 2에게 도달함으로써 소송상 상계의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는 민법 제41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다(원고는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임료 감정에 기한 임료 상당액 등 상계 주장 채권의 액수를 명시한 2020. 2. 4. 자 준비서면의 송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77662022. 2. 17.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는 법리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연대채무자의 경우(민법 제418조 제2항), 보증인의 경우(민법 제434조),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판결 참조), 보험

충주지원 2021가합51572021. 10. 14.
양수금

단체에 대한 체납액의 경우, ① 조세환급금의 충당은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 특별한 규정(예컨대, 민법 제418조 제2항 등)이 없는 이상 제3자가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제2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다른 세무

대법원 2018다476942019. 4. 25.
손해배상(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4나85322015. 5. 14.
투자약정금 및 대여금

2010다101394 판결 참조),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민법 제418조 제2항)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민법 제434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앞서 본 대로 홍천공장 투자계약의 당

부산가법 2014르2262014. 9. 18.
손해배상

甲이 乙과 丙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甲의 乙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甲과 乙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丙보다 책임이 큰 乙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丙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다537542010. 10. 28.
손해배상(자)

고,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18조).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

대법원 2008다972182010. 9. 16.
손해배상(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절대적 효력)

대법원 2009다957692010. 8. 26.
구상금등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제6점’의 표시는 상고이유서의 기재에 따른다)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418조 제2항이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대법원 2005다750022008. 3. 27.
손해배상(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상대적 효력)

대전지방법원 2006나103382006. 11. 9.
구상금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의 ① 주장과 관련하여, 민법 제418조에 의하면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법원 99다344991999. 11. 26.
손해배상(자)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이 피보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564431997. 4. 22.
대여금등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이 원채무자에 대해서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243641996. 12. 10.
손해배상(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상대적 효력)

대법원 93다215211994. 5. 27.
손해배상(기)

가.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 나. 민법 제418조 제2항에서의 상계의 수동채권 다. 민법 제418조 제2항이 부진정연대채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라.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한 자의 과실비율이 70%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마. "조선무락" 명의의 배서를 "조선무약" 명의의 배서로 잘못 알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와 "조선무약" 직원이 문의에 대해 잘못 알고 위 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83다카5421983. 10. 11.
대여금

가. 탈퇴 조합원의 출자지분 반환청구권과 조합의 횡령금반환 채권과의 상계 나. 타 연대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그 부담 부분에 대한 상계

대법원 4291민상151958. 5. 29.
청구및 집행 방법에 관한 이의

종류채무에 관하여 본래의 급부를 명하고 그 급부 불능시의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집행방법

대법원 4290민상3121957. 10. 10.
손해배상

) 고 변경되였으며 또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자체에 관하여 또는 손해의 발생 혹은 확대에 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다면 민법 제41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 유죄 그 채임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짐작하여야할 것인바 차점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채권자는 사법급 채권법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측 급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협동의 정신(아처영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