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민법 제416조), 경개(민법 제417조), 상계(민법 제418조), 면제(민법 제419조), 소멸시효(민법 제421조) 등 이외의 사항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3조 참조
대채무로 하고(민법 제413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민법 제417조 내지 제422조) 외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23조). 이러한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피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419조),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간의 경개(更改)는 다른 연대채무자와의 관계에서도 채무를 소멸시킨다(민법 제417조). 또한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담보물권은 채권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은 존재한다는 특성(이른바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칙)이 있다.
가사 원고들의 위 장윤식에 대한 채권포기의 효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와 위 장윤식은 이른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어 민법 제417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즉 위 장윤식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로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 공동 불법행위자는 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채권포기의 주
가. 손해배상으로 백미의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부당하게도 금전배상을 명한 실례 나.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이행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