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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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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8132025. 2.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각각을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민법 제416조), 경개(민법 제417조), 상계(민법 제418조), 면제(민법 제419조), 소멸시효(민법 제421조) 등 이외의 사항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

대법원 2017다2280072021. 4. 29.
지료청구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다. 민법 제414조, 제416조에서 정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도 연대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료증감청구권(민법 제286조), 전세금증감청구권(민법 제312조의2)이나 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8조)은 애초에 정해

서울고법 2021나20159922021. 9. 17.
공사대금

甲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丁 은행이 丙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丙 회사와 丁 은행

대법원 2018다2906722021. 6. 30.
손해배상(기)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나118342018. 11. 1.
손해배상(기)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연대채무의 경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16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

대법원 2018다2341772018. 10. 25.
구상금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8652017. 9. 12.
부당이득금반환등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502902017. 7.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과세처분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15나215862016. 6. 8.
청구이의

10. 25.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8. 제2차판결을 받았는데, 위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민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채무자회사에도 미치므로, 주채무자회사의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소멸시효는 2013. 10. 25. 중단되었다가 제2차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진행되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제2차판

여주지원 2012가단107222012. 10. 25.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1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나786362010. 1. 14.
구상금

봄이 상당하며, 피고 2, 4는 각 피고 삼경건설 및 피고 극동토건과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민법 제416조에 의하여 서도주택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피고들 전체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법원 2008다972182010. 9. 16.
손해배상(기)

무자 중 1인이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민법 제423조는 민법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사항 외에는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변제 등과 같이 채권의 현실적 만족을 가져오는 사유는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서울고등법원 2008나460522009. 3. 25.
구상금

3 주식회사 모두 원고에 대하여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6조에 따라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3 주식회사 및 위 피고들과 연대보증관계에 있는

헌법재판소 2006헌마11692007. 5. 31.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위헌확인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14조).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과는 그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민법 제416조)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독촉에 기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헌법재판소 2004헌바702006. 7. 27.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1.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중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부분으로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228402001. 8. 21.
양수금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재판확정시)

서울고등법원 95구299961998. 12. 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삭제됨)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대법원 96다316971998. 9. 4.
배당이의

지방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420271997. 9. 12.
보상금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타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법 4287민공1371955. 2. 26.
손해배상청구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