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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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2022. 7. 21.
손해배상(기)·위약벌
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기존 판례는 일본 민법학계의 통설, 판례와 같은 것이다. 2017년 개정 전 일본 민법(이하 ‘구 일본 민법’이라 한다) 제420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의 불이행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법원 2000으22001. 8. 2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민법 제1053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광주고법 74나3141975. 2. 14.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의 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