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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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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8132025. 2.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민법 제416조), 경개(민법 제417조), 상계(민법 제418조), 면제(민법 제419조), 소멸시효(민법 제421조) 등 이외의 사항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3조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대법원 2025다2111962025. 9. 4.
구상금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같은 채무’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경우, 변제자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5552024. 10. 8.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주장 이 사건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GG 및 HH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421조에 따라 원고에게도 그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미친다. 또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이 흡수․소멸되어 가산금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인1999. 9.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0822024. 1. 25.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1조에 따라 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역시 소멸하였다.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더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2022. 7. 21.
손해배상(기)·위약벌

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라는 법리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법 제398조는 구 일본 민법 제420조, 제421조를 수용하면서도 일본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감액을 인정하였다(민법 제398조 제2항). 기존 판례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일본의 통설이나 판례를 참고하여 위약벌에 대한 감액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2020누396332020. 12. 11.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도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1조 소정의 ‘부담부분’은 “세법상의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0072020. 3. 24.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고의 증여세 납부의무도 구 국세기본법(2018. 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제421조에 의하여 함께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소멸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QD세무서장, WF세무서장, PL세무서장, HJ세무서장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또는

대법원 2015두502902017. 7.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과세처분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522252010. 12. 23.
구상금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가합4382008. 4. 4.
보증채무금

다. 그런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것인바(민법 제421조),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최 이 애초에 원고와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주채무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의 최 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100%로 봄

헌법재판소 2004헌바702006. 7. 27.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1.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중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부분으로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5구299961998. 12. 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진다.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삭제됨)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

대법원 97다428301997. 12. 23.
구상금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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