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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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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고등법원 2022누143662024. 1. 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한편,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189 판결 참조), 채권최고액 범위를 초과

서울고등법원 2016르222262017. 7. 11.
이혼 및 위자료 등

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함(캐나다 퀘벡주 민법 제422조에 정한 균등분할의 예외 규정과 위 법 제427조의 기여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준용. 갑 제33, 34호증의 각 1, 2 및 2017. 7. 4. 제출된 참고자료 5 참조) 2) 재산분할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1722014. 3.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제413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민법 제417조 내지 제422조) 외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23조). 이러한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대구고법 2011누5022011. 7. 22.
상속세 부과 처분취소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변제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인수 또는 변제 금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8다972182010. 9. 16.
손해배상(기)

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민법 제423조는 민법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사항 외에는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변제 등과 같이 채권의 현실적 만족을 가져오는 사유는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절대

대법원 83다3581984. 3. 13.
채무부존재확인등

가. 조선고등법원 판례와 상반된 경우가 권리상고사유로서의 판례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나. 수출대행으로 인한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에 있어서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다. 잔존채무액의 정산행위가 화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재심사유가 이른바 권리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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