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 소멸시효(민법 제421조) 등 이외의 사항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3조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과세처분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민법 제417조 내지 제422조) 외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23조). 이러한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공동관계에 있는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민법 제423조는 민법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사항 외에는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변제 등과 같이 채권의 현실적 만족을 가져오는 사유는 민법
1.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중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부분으로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삭제됨)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
가해 차량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경우, 자신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 부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의 이천요부(소극) 나.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포기의 상대적 효력
채무자와 채권자사이에 당초에 한 우선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을 그후 연대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효력
부진정 연대채무와 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도를 가장한 재산의 반환 청구권과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대금일부만을 지불한 귀속재산 매수자의 권리
본소청구에 이른바 피고등은 전기 기 주장과 여한 이유로 본건 소송은 대위의 법리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항쟁하므로 심안컨대, 민법 제423조에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다 함은 그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함을 말하고 특정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행사할 채무자의 권리에 관하여는 그 일
행정소송과 채권자 대위
다는데 재한 바 설사 우 등기가 원고주장과 여히 무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드라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제1심 피고 C이므로 원고가 민법 제423조의 대위소권에 의함이없이 직접 피고 B에게 대하여 기 말소를 청구 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차를 인용하였음은 법령해석을 그릇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운함에 있다
귀속재산매수자와 채권자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