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피상고인
-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 피고,상고인
- 현대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4. 6. 24. 선고 93나10491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박종원, 하미림, 황보경, 권정순, 이상민는 모두 친구 사이로서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니기로 한 후, 위 박종원이 동인 명의로 소외 영일렌트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하여 자신이 운전하다가 피고 소유의 트럭과 충돌하여 모두 사망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승용차의 운행 경위,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동승자인 위 망 하미림 등은 운전자인 위 망 박종원과는 물론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 참조).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 경위를 인정한 다음, 피고 소유의 트럭의 운전자와 위 망 소외 1의 과실비율은 7:3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동승자인 위 망 소외 2 등과 소외 회사 사이의 운행자성은 4:6의 비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위 망 소외 2, 소외 3의 각 유족들이 피고와 트럭운전자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와 트럭운전자는 각자 합계 금 161,227,5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소외 회사는 위 금원 중 위 망인들의 운행자성을 참작하여 감액된 금 111,136,54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위 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원고가 소송 이전에 지급한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119,53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재판 외에서 화해가 이루어져 항소가 취하되었고, 피고도 위 판결에 따라 합계 금 5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망 소외 1, 소외 4, 소외 5의 각 유족들은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유족들에게 합계 금 70,382,966원, 위 소외 4의 유족들에게 합계 금 87,963,952원, 위 소외 5의 유족들에게 합계 금 92,477,436원 합계 금 250,823,35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피고의 보험자인 소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합계 금 250,823,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포기한 사실, 한편 위 공제조합은 위 트럭의 수리비로 금 6,135,000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각 보험금 지급으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고 소외 회사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금액 중 피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7/10 상당액과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망 소외 2, 소외 3의 각 유족들에게 지급한 합계 금 119,530,000원 중 7/10 상당인 금 83,671,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1993. 4.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위 공제조합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트럭의 수리비로 지급한 금 6,135,000원 중 위 망 소외 1의 과실비율인 30%에 해당하는 금 1,840,500원은 소외 회사에게 상환책임이 있으며, 위 망 소외 1, 소외 4, 소외 5의 각 유족들에게 지급한 합계 금 250,823,000원 중 위 소외 4, 소외 5의 각 유족들 상당분은 180,440,034원(250,823,000-70,382,966)이나, 피고의 위 소외 4, 소외 5의 각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합계 금 180,441,388원(87,963,952+92,447,436)이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 4 등은 소외 회사와 4:6의 비율로 운행자성을 공유하여 소외 회사의 책임은 그 운행자성의 비율에 따라 감액된 금 108,264,832원(180,441,388×0.6)에 그치므로, 위 보험금 지급으로 소외 회사가 공동면책된 범위는 위 금액에 한정되고,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금액 중 소외 회사측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 32,479,449원(108,264,832×0.3)이고, 위 공제조합이 망 소외 2, 소외 3의 각 유족들에게 지급한 57,000,000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이행함으로써 그 채무가 소멸한 후 그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므로, 그로써 소외 회사를 공동면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계 대상인 피고의 구상권채권은 합계 금 34,319,949원(1,840,500+32,479,449)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어느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소외 회사가 위 망 소외 2 등과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하여 그들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다는 사정을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공동면책 여부나 각자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 구상의 범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자 간의 구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