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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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065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2건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3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
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 배척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는 자전거도로의 파란색 실선이 끊겨있는 주차장 진출입로이고, 원고도 피고 차량이 서행하다가 비상점멸등을 켜
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타이어식 기중기에 해당하고,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3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진행하였고,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관리 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제34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 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제35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러한 시설대여는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둠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I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II에서 보험회사는
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3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과실비율이 1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1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렇다면 원고는 대인배상 I 보험가입회사로서 소외 1의 과실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인 피해자 乙이 상해를 입자, 甲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지불보증)한 다음 이에 따라 일정 기간 乙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중 일부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치료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급여로 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乙을 대위하여 丙 회사에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丙 회사가 지불보증으로 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에 대한 특례를 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장○○ 2. 김○○ 3. 김□□ 4. 김△△(변호사) 청구인 1, 2, 3 대리인 변호사 김△△ 결 정 일 2023. 2. 14. 【주 문】 이 사건
36382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설대여’란 "차량 등을 새로 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피해자가 적어도 일방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甲이 교통사고 가해 자동차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1심 소송비용 일부와 2심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乙 회사가 각 심급마다 소송위임을 한 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사안에서, 위 부가가치세는 乙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자신이 지출한 심급별 부
손배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의 규정도 주한미군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가 적용되므로,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터 잡아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책임비율 1)
험법에 따라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의 취지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있어 운전기사인 소외 1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자동차손배법 제3조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