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2가단522732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 피고
- C
- 변론종결
- 2025. 4. 10.
- 판결선고
- 2025. 7. 2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2,612,6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9,415,0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1)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9. 8. 24. 15:05경 N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E 소재 F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리 방면에서 △△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G 운전의 O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부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H는 2019. 8. 27. 05:13경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과 소외 I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3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7, 8, 17, 18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182,837,817원
1) 인적사항 : J생 남자, 사고 당시 73세 2개월
2) 소득 및 가동기한 : 월 소득 11,987,625원(= 근로소득 5,000,000원 + 사업소득 6,987,625원), 2021. 8. 23.까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K 주식회사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L를 운영하며 사업소득을 각 얻고 있었고,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1. 8. 23.까지로 인정한다.2)
가) 근로소득 : 월 급여 5,000,000원(을 제2호증, 상여금은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제외함)
나) 사업소득3)
○ 소득신고금액(=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018년 84,588,376원
○ 자본액 : 2018년 29,474,781원
○ 사고일 기준 1년 만기 시중 정기예금 평균금리 : 2.5%(M 홈페이지 공시 정기예금이율 참조)
○ 계산식 : [소득금액 84,588,376원 – 자본 기여액 736,869원(=29,474,781원×2.5%)] ÷ 12개월 = 월 6,987,625원
3) 생계비 : 수입의 1/3 공제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사망 전 입원기간이 한 달 미만이므로 계산상 누락방지를 위하여 순번 1행의 한 달 간 월소득액 8,378,808원은 '11,987,625원 × (100%×3일/31일 + 66.67%×28일/31일)'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 기간 초일 | 기간 말일 | 월소득 | 상실률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기간일실수입 | |
|---|---|---|---|---|---|---|---|---|---|---|---|
| 1 | 2019-8-24 | 2019-9-23 | 8,378,808 | 100% | 1 | 0.9958 | 0 | 0 | 1 | 0.9958 | 8,343,617 |
| 2 | 2019-9-24 | 2021-8-23 | 11,987,625 | 66.67% | 24 | 22.829 | 1 | 0.9958 | 23 | 21.8332 | 174,494,200 |
| 일실수입 합계액(원) | 182,837,817 |
나. 장례비 : 불인정(원고들의 장례비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다. 위자료 : 망인 80,000,000원, 원고들 각 5,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인적관계,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정도,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일실수입 182,837,817원,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3로 계산한다.
3) 상속금액 : 원고들 각 87,612,605원 = (182,837,817원 + 80,000,000원) × 1/3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92,612,605원(= 상속금액 87,612,605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
인용 조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