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2. 14. 선고 2023헌마95 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장○○ 2. 김○○ 3. 김□□ 4. 김△△(변호사)
- 청구인
- 1, 2, 3 대리인 변호사 김△△
- 결정일
- 2023. 2.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소송을 주된 업무로 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패소하더라도 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해 규정하는 조항이고, 소송비용 부담 내지 분배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자배법 제3조에 대한 불완전, 불충분함을 다투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보험회사 등이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소송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피해자가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진정입법부작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보험회사 등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말도록 하는 규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배법 제3조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 장○○은 위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중 90%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20나114588(본소), 2020나114595(반소)]이 확정된 2022. 8. 13.경, 나머지 청구인들은 그들에게 소송비용 중 80%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120607)이 확정된 2022. 9. 2.경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나,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한 2023. 1.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