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9. 20. 민법 제414조, 제424조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9. 각하되었다(2011헌바231). 청구인은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25조 제1항),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424조),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750,000,000원 중 각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50,000,000원(750,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약정을 조세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체결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그 채권 실현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점, ④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위 ‘부담부분’이 세법 고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점, ⑤ 대법원 2017. 7. 1
것이나, ①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권에 대해 민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나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내 부적인 부담부분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와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424조, 제425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채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가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16조).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424조).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2) 연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0.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71016), 청구인은 민법 제414조, 제424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453), 2011.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법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424조는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분담비율을 정한 바 없을 경우 내부적인 분담비율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민법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연대보증인이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민법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민법 제425조 (출채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연대보증인이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민법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연대보증인이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민법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민법 제425조 (출채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연대보증인이
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인지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424조), 부담 부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연좌제(連坐制)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
소외 1 은행 주식회사의 주식 보유비율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민법 제424조에 의하면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 소외 회사들 및 소외 6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이 균등하다고 보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