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4. 27. 선고 2021헌아228 결정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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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1헌바23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9. 20. 민법 제414조, 제424조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9. 각하되었다(2011헌바231). 청구인은 2021. 4. 12. 위 2011헌바23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