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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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사 건 2021헌아228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송○○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1헌바2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다. 민법 제414조, 제416조에서 정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도 연대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료증감청구권(민법 제286조), 전세금증감청구권(민법 제312조의2)이나 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8조)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의 사유 외에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14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16조).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424조).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
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참조),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3조와 제 414조가 준용되어 채권자는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원칙적으로 공동임대인 중의 1인은 임 차인에 대하여 위 임차보증금 전부에 관
위하여 2010. 9. 10.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71016), 청구인은 민법 제414조, 제424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453), 2011.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모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조세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14조).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과는 그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민법 제416조)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
및제425조내지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3조,제8조 제2항,제25조 제1항,제25조의 2,민법 제4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연대채무에 대하여 모든
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삭제됨)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 연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수증자에 대한 관계에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공동사업장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414조 내지 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 내지 제42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도 준용하여야 한다)은 별론으로
같은 법 제 6 조에 정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것이 민법 제414조에 위배하였다는 논지는 위 법조들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신원보증의 경위나 신원보증인들의 신분관계를 인정하여 보증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거친 사실인정과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 의무가 불가분 채무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