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41831 판결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상속된 경우 상속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될 공동주택 입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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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8. 26. 선고 2014누42744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재개발조합의 합유에 속하고, 원고가 상속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은 종전의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조합에 출자한 합유지분 형태의 토지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과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종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수익이 제한될 뿐이고,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존속하다가 이전고시일을 기점으로 새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전환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소유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주택재개발조합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나아가 주택재개발조합은 공법상 법인으로서(도시정비법 제18조) 민법상 조합과 달리 합유의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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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3구합22857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0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6. 23. 00 00구 00동 000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가 000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자(2007. 10. 15. 사업시행인가) 조합원으로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신청을 마쳤다.
나. 재개발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분양신청을 토대로 분양설계와 정비사업의 추산액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도시정비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2009. 5. 14. 피고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서울특별시 00구 고시 제0000-00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이후 망인이 2012. 8. 19. 사망하자, 원고는 2013. 3. 6.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그에 앞서 2013. 1. 8.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인 477,0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15,073,830원(=취득세 13,356,560원+지방교육세 763,230원+농어촌특별세 954,040원, 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같은 해 2. 28.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상속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2013. 2. 2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다며 같은 해 3. 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9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으면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공용환권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망인은 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에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상속받은 것은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아니라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될 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에 불과하다. 한편,「지방세법」제6조제3호, 제7조 제1항 등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을 뿐 재개발사업에 관한 입주권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제6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7조 제1항, 제7항은 측량법에 따른 토지를 상속하여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측량법 제64조 제1항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토지대장(을 제2호증)에 등재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면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자명하다. 다만,「지방세법」제7조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될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관해서는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단지 입주권만을 상속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대상에 입주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어 도시정비법 제52조 제3항이 정한 공사완료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 이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의 내용이 관보에 고시(이하 ‘이전고시’라 한다)된 다음 날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고(같은 조 제2항), 그 결과 종래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도시정비법 제55조, 도시개발법 제40조, 제42조). 위와 같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과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종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다만,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수익이 제한될 뿐이다)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존속하다가 이전고시일을 기점으로 새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역시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새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 등으로 전환될 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속재산에는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포함된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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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제64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