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4.13>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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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46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7. 14. 시행현행
-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타법개정, 2018. 7. 17. 시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및 이주 대책,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계획이 포함되고(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참조), 그것이 인가& 183;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업시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시)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은 위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2조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정비사업비가 포함되는데(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12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현금청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토지매입비를 산정함에 있어, 현금청산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임을 전제로 산정되었다. 그런데
㎡를 2009. 1. 1. 이후 협의매수 등을 통하여 유상으로 취득하고, 그에 관한 취득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라 2013. 2. 18. 준공인가를 받고, 2013. 8. 1.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수분양자 등에
분양분 431세대, 임대주택 185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6. 5. 19.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2조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6. 1.(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식회사, 주식회사 홈쿠벤, 주식회사 홈이엘과 이 사건 부대시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5. 1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2, 3,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파트’라 한다)(원고가 건축한 603세대 중 조합원이 취득하는 219세대, 임대아파트 59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대상 세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대금 4,761,531,401원(이하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이라 한다)
트’이라 한다)(원고가 건축한 603세대 중 조합원이 취득하는 219세대, 임대 아파트 59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대상 세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대금 4,761,531,401원(이하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구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후 위 조합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해운대구청은 2012. 3.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이하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준공된 해운대 ○○아파트는 2012. 3. 6. 입주를 시작하였다. 위 조합은
1. 이후 협의매수 등을 통하여 유상으로 취득하고(이하 ‘매입토지’라 한다), 그에 관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라 2013. 2. 18. 준공인가를 받고, 2013. 8. 1.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수분양자 등에
다. 2)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대상에 입주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어 도시정비법 제52조 제3항이 정한 공사완료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한 준공인가의 무효확인 또는
24층인 아파트 8개동 275세대 및 지하 1층, 지상 5층인 부대복리시설 1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신축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받은 다음, 같은 해 4. 4. 피고에게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조합
24층인 아파트 8개동 275세대 및 지하 1층, 지상 5층인 부대복리시설 1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신축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받은 다음, 같은 해 4. 4. 피고에게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조합
7층의 업무시설용 건축물(연면적 120,262.8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2004. 10. 8. 피고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 2004. 11.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2004. 11. 5. 00구 고시 제2004-11
, 지하 4층 건축연면적 24,441.25㎡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한 후, 2004. 10. 26. 피고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 2004. 1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지권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4. 11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제3호),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제4호)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