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2.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피고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 변론종결
- 2017. 5. 12.
- 판결선고
- 2017. 6. 2.
1.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 일대 ○○, ○○○㎡에 기존의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을 일반인에 분양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2007년 7월경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원고는 2012. 10. 18.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0.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는 2014. 5. 7.경부터 일반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수분양자들은 그 무렵 시공사인 ○○건설, 옵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홈○○, 홈●●과 발코니확장, 기능성오븐, 식기세척기, 공용욕실비데, 방범망, 인덕션렌지, 광파오븐 등(이하 ‘이 사건 부대시설’이라 한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7. 위 사업부지에 아파트 1개동 32세대(85㎡ 초과), 아파트 7개동 293세대(85㎡ 이하) 합계 아파트 8개동 32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원고가 건축한 603세대 중 조합원이 취득하는 219세대, 임대아파트 59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대상 세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대금 4,761,531,401원(이하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이라 한다)을 제외한 74,501,755,358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을 포함한 79,263,286,758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8.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은 조합이 취득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2016. 6. 14.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5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당시부터 각 세대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라 공급·설치된 것이다. 즉 이 사건 부대시설의 공급·설치는 수분양자와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 역시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원고가 건축한 아파트 중 일반분양대상 세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취득자의 취득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취득행위라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대시설은 위 1)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취득세는 사업비용의 일부가 되어 원고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는 이 사건 부대시설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
4)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취득세의 본질상 수분양자가 주체구조부와 함께 부대설비를 취득하였거나 조합이 부대설비 금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분양하는 경우 등과 같이 취득자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사실상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이하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