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27>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2025. 8. 28. 시행
- 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2024. 7. 10. 시행
-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 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가 예정하는 행위 주체(=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및 폐업이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전후로 명의자가 달라졌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동일한 경우, 위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고, 종전 법인의 폐업 후 동종 사업을 재개하거나 종전 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이하 ‘ 이 사건 제3, 4호 ’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제공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감면대상의 사업으로
게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원고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다."는 이유를 들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통칭하여 ‘취득세 등’이라
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5. 30.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고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6. 1. 법률 제1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상 경제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제공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감면대상의 사업으로
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75%를 감면받았다. 라.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2019. 9. 10.각 원고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1, 2, 3각 기재와
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원고는2017. 3. 27.피고에게,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 제1호,제9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원고는2017. 3. 27.피고에게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
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의75%를 감면받았다. 라.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2019. 9. 10.원고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1, 2, 3각 기재와 같이 원
만 아니라,지방세관계법에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피고가 법령상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본문과 단서‘어디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는 문언은 찾아볼 수 없고,위 규정에서 정한 추징사유만으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제1호의 수시부과의 사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2015. 11. 23.서울 강남구 청담동○○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본문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이하 위 각 세목을 합쳐
주시 진접읍 장현리543-6등 소재 공장용 건축물325.16㎡및 토지1,817㎡(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8행의“창업벤처중소기업”을“창업중소기업”으로 고친다. ○제6면 제9내지10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창업벤처중소기업”」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정한“창업중소기업”」으로 고친다. ○제6면 제14내지17행(②항 부분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원고의 상호는“주식회
-2외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1,881.45㎡(이하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그 무렵 피고로부터“위 재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에 따라2015. 11. 18.자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를“제100조 제6항 제4호”로 수정하며,⑦제1심 판결문 제3쪽21행의“가”를 삭제하고,⑧제1심 판결문 제6쪽14~15행의“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단서,제100조 제6항”으로 수정하며,⑨제1심 판결문 제6쪽17행의“지방세법”부터19행의“것인바”까지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건 각 토지’라고 한다)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2015. 11. 5.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그 무렵 피고로부터“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득하였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거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고,그 취득일부터2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면서 피고에게 취득세35,083,380원,지방교육세2,004,760원,농어촌특별세2,505,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3제1항의‘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지상 건축물604.14㎡를 취득한 다음,그 무렵 피고로부터“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