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누67567 판결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2019. 11. 11.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907,790,94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356,434,1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다음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3.결론”은 부분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위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수사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부과처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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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피고는,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제1심은,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제1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따른 무효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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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은’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때 수시부과는 세금의 징수 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 전이든,신고기한 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한 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이라는 기간이익을 박탈하여 미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제도로서,납세자가 장기간 휴업이나 폐업 상태에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하면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수시부과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예컨대,소득세법 제82조 제1항,법인세법 제69조 제1항에서 수시부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제62조 제1항),개인지방소득세(제98조 제1항),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103조의9),법인지방소득세(제103조의26제1항),재산세(제115조 제2항)에서 수시부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지방세관계법에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피고가 법령상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본문과 단서‘어디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는 문언은 찾아볼 수 없고,위 규정에서 정한 추징사유만으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제1호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