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9, 2021.1.12>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삭제 <2020.12.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삭제 <2020.12.29>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19.12.31>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12.31>
⑦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12.31>
⑧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2019.12.31>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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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예고통지와 다르다. ❷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상 하자: 보정기간을 20일이 아니라 5일만 부여하고(지방세기본법 제95조 제1항, 제88조 제8항 위반), 원고들의 동의 없이 우편이 아니라 이메일로 보정서 송달하였다(지방세기본법 제9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 2항 위반).
대상이고,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 원고들의 경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들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3. 11. 26.부터 2024. 2. 6.까지이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
.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②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정되면서‘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이 사건 지방세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규정 및 그에 대한 법리적 해석 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없는 사실,갑 제2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위법 여부 가.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30만 원 이상일 때 등 일정한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이러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계약금을 지불한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이하‘제1주장’이라 한다). 나)피고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추가과세 될 내용이 적시된 서면(추가납부고지서)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추가납부기한 내에 미납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위와 같은 과세예고통지를
렵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수사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부과처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
(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그럼에도 아무런 통지 없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과세전적부심사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설령 그렇지 않더라도,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상급기관인 서울특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할 때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의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