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6482 판결 [납세보증인이 징수유예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지방소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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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636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4. 1. 15.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670,302,980원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4. 4. 13.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4. 4. 30.까지로 하여 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399,585,81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징수금’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의 징수유예 신청과 피고의 징수유예 처분
1)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납세보증인으로 이0하를, 담보물건으로 광주 0구 00동 산228-6 임야 420㎡, 같은 동 산228-8 임야 473㎡(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징수금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4. 4. 30.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수금의 징수를 2014. 10. 31.까지 유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0하의 부동산 처분과 피고의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 취소처분
1) 피고가 2014. 5. 1. 광주세무서장에게 광주세무서장이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원고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신0건이 아닌 이0하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자, 광주세무서장은 2014. 5. 15. 피고에게 이0하가 신0건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이0하가 자신의 소유이던 부동산들을 다음과 같이 매각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각행위’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3)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는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4호,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을 취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4. 5. 20. 이0하에 대하여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징수금에 가산금을 포함한 411,573,360원을 2014. 5. 2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및 납기 전 징수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2)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주장
가) 원고의 주장(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을 받은 원고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사업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존재함
구「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이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을 포함하여 ‘납세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기본법」제73조, 제80조에 의하면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 전 징수와 징수유예를 할 수 있으므로, 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는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을 받은 원고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보증인인 이0하도 포함한다.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는 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 제4호,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
(2) 이0하에 대하여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음
징수유예는 납세자의 편익 및 경제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징수유예를 하면서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징수유예로 장래에 발생할지 모를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원고는 담세능력이 전혀 없고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0하가 실질적 담세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0하의 추가적인 부동산 매각을 막아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0하에 대하여 납기 전 징수 및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징수유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효과와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징수유예 신청과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은 당연 무효이고, 원고의 이 사건 징수유예 신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는 행위’에 해당함
원고는 이0하가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과 이 사건 매각행위를 감추고 이 사건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는바,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징수유예 신청과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은 당연 무효이고, 원고의 이 사건 징수유예 신청 자체가 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 제4호,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주장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위 기초사실에서 본 처분사유에 더하여, 위 2. 가.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로 인하여 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0하에 대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징수유예 신청과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이 당연 무효이고, 원고의 이 사건 징수유예 신청 자체가 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 제4호,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금을 포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처분사유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추가한 위 사유들은 모두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라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 위반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고,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에 관하여
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은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소사유 중에 하나로 같은 항 제3호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를, 같은 항 제4호는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3조 제1항 제5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이 징수유예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취소사유가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발생하여야 한다.
그런데 ‘징수유예를 받은 자’는 이0하가 아닌 ‘원고’라 할 것이고, 달리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를 원고의 재산에 대한 매각행위로 보거나, 원고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나아가 이0하가 원고의 과점주주이기는 하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징수금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2014. 10. 31.로 연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2014. 5. 19) 이0하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이0하를 구「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자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나) 이0하에 대하여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경우 징수유예로 발생하였던 납부기한 연장이 취소되어 주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체납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경우 원고의 과점주주인 이0하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써 이0하가 이 사건 매각행위로 징수금을 포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은 각 호에서 징수유예 취소사유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이나 그에 대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 제2호는 "담보의 변경요구, 그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할 때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의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각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보증인인 이0하의 담세능력이 감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자인 이0하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을 요구하고, 원고나 이0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 징수유예 신청과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이 당연 무효인지와 원고의 이 사건 징수유예 신청을 징수금포탈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우선 원고의 이 사건 징수유예 신청과 피고의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이 당연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신의 과점주주가 이0하인 사실과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를 감추고 이 사건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수유예 신청이나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에 법규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법규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법규의 중대한 부분을 위반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징수유예 신청이나 피고의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징수유예 신청이 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 제4호,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금 포탈행위로 이 사건 징수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 당시 이0하가 원고의 이 사건 징수금납부의무를 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0하는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일 무렵인 2014. 5. 1.에는 광주광역시 0구에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징수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을 마쳐주었고, 같은 해 5. 7.에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542,630,000원, 근저당권자 대한민국(처분청 광주세무서)인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던 사실, 이0하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 이외에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666-3 대 132㎡, 같은 리 666-4 전 112㎡, 같은 리 666-16 전 139㎡, 같은 리 666-20 대 66㎡, 같은 리 666-21 전 215㎡를 각 소유하고 있고, 이재철 등에게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57 외 16필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자신의 과점주주인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를 감추고 이 사건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수유예 신청 자체가 이 사건 징수금을 포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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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구합80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399,585,810원의 지방소득세 징수유예 승인·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1.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4. 1. 15.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670,302,980원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4. 4. 13.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4. 4. 30.까지로 하여 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399,585,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위와 같이 부과된 가산세 포함 금액을 ‘이 사건 징수금’이라 한다)을 하였다.
1.2. 원고의 징수유예 신청과 피고의 징수유예 처분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납세보증인으로 이0하를, 담보물건으로 광주 0구 00동 산 228-6, 산 228-8(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징수금을 징수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수금의 징수를 2014. 10. 31.까지 유예한다는 결정하였다.
1.3. 이0하의 부동산 처분과 피고의 징수유예 취소처분
피고가 2014. 5. 1. 광주세무서장에게 광주세무서장이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원고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신0건이 아닌 이0하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자, 광주세무서장은 2014. 5. 15. 피고에게 이0하가 신0건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피고는 그 후 이0하가 자신의 소유이던 아래의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각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각행위’라 한다)을 알고,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는「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 제4호, 제73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징수유예 결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2.1. 당사자들의 주장
2.1.1. 행정절차법상의 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1.2.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주장
2.1.2.1. 원고의 주장(처분사유가 부존재함)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원고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사업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이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1.2.2. 피고의 주장
2.1.2.2.1.「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존재함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는「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 제4호, 제73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는 징수유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1.2.2.2. 이0하에 대하여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음
징수유예 등의 조치는 납세자의 편익 및 경제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징수유예시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징수유예 등으로 장래에 발생할지 모를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담세능력이 전혀 없고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0하가 실질적 담세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0하의 추가적인 부동산 매각을 막아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0하에 대하여 납기 전 징수 및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징수유예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효과와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3.1.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주장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위 기초사실에서 본 처분사유에 더하여 위 2.가.2)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로 인하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0하에 대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적법한지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처분사유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추가한 위 사유들은 모두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라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3.2. 행정절차법상의 절차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고,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3. 처분사유의 존부
3.3.1.「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은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소사유 중에 하나로 같은 항 제3호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를, 같은 항 제4호는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1항 제5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문의 첫머리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청이 징수유예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취소사유가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발생하여야 한다.
그런데 ‘징수유예를 받은 자’는 이0하가 아닌 원고이고, 원고의 과점주주인 이0하 자신의 재산에 대한 매각행위를 원고의 재산에 대한 매각행위로 보거나, 원고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0하의 이 사건 매각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에 대한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3.3.2. 이0하에 대하여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원고에 대한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경우 징수유예로 발생하였던 납기연장이 취소되어 주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체납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경우 원고의 과점주주인 이0하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써 이0하가 이 사건 매각행위로 징수금을 포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은 각 호에서 징수유예 취소의 사유를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나 그에 대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에 대한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는 없다[다만「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의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 제2호는 "담보의 변경요구, 그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할 때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보증인인 이0하의 지급능력이 감소되었음을 이유로 담보제공자인 이0하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을 요구하거나 원고에게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0하나 원고에 대한 담세능력을 담보할 수 있고, 이0하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에 대한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3.4. 소결론
결국 원고에 대한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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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1.1, 2013.5.28>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73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3조(징수유예등의 효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제8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 담보의 변경요구, 그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의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제71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0.22]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6.30, 2007.11.13, 2011.3.2>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