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19.12.31>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4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1>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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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1)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중략)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구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은,일정한 경우가 아니면(제1 ~ 6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재조사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위법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 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 이 사건 자산은
3년이 지나 추징사유가 사라진 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개시된 것이어서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제80조에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한다. 나.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였다. 1)원고는 ○○동 ○○○-7을 농로로 이용하였다. 2)원고는 ○○동 ○○○-9를
2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이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와 보증인을 포함하여 ‘납세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기본법」제73조, 제80조에 의하면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 전 징수와 징수유예를 할 수 있으므로, 구「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는 이 사건 징수유예 결정을 받은 원고뿐만 아니라 제2차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