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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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예고통지와 다르다. ❷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상 하자: 보정기간을 20일이 아니라 5일만 부여하고(지방세기본법 제95조 제1항, 제88조 제8항 위반), 원고들의 동의 없이 우편이 아니라 이메일로 보정서 송달하였다(지방세기본법 제9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 2항 위반).
대상이고,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 원고들의 경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들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3. 11. 26.부터 2024. 2. 6.까지이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
.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②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정되면서‘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이 사건 지방세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규정 및 그에 대한 법리적 해석 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없는 사실,갑 제2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위법 여부 가.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30만 원 이상일 때 등 일정한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이러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계약금을 지불한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이하‘제1주장’이라 한다). 나)피고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추가과세 될 내용이 적시된 서면(추가납부고지서)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추가납부기한 내에 미납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위와 같은 과세예고통지를
렵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수사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부과처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
(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그럼에도 아무런 통지 없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과세전적부심사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설령 그렇지 않더라도,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상급기관인 서울특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할 때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의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