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누11807 판결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2014. 1. 20.경부터 수산물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15. 9. 14.○○시○○구○○동002토지(이하‘○○동002토지’라 한다),같은 동007외3필지 토지(이하‘○○동007외3필지 토지’라고 하고,위 토지 전부를 통칭할 때에는‘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2015. 11. 5.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그 무렵 피고로부터“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피고는“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감면된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이유로2018. 2. 13.원고에게 취득세88,711,810원,농어촌특별세4,435,580원,지방교육세8,871,1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2018. 4. 13.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4.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호증,을 제1내지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2016. 5.경 이 사건002토지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하던 중 만조 시 위 토지 인근에 배수관 역류로 인한 침수 문제가 발생함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고, 2015. 12. 29.○○도로부터 시설설비지원자금 융자승인을 받았으나 주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하였으며,이후2017. 4. 21.○○시로부터 시설자금지원보조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입찰절차를 통해 새로이 선정된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2년 이내에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1) 원고는2015. 11. 5.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2015. 12. 8.이 사건002토지 위에 수산물가공공장을 공사대금12억5,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2015. 12. 29.건축허가를 받아2016. 5. 2.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6. 5. 6.위 토지 위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2016. 5.경 이 사건002토지 위 지상 건물의 철거 작업 중 배수관 역류로 인한 침수 문제가 발생하자2016. 5. 9.경 피고 측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침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원고는2015. 12. 21.○○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시설설비지원자금융자를신청하여2015. 12. 29.그 승인을 받았으나 주관은행인◇◇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하였다.
(3) 원고는2017. 4. 21.○○시로부터2017년도 시설자금지원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었고,이후2017. 8. 7.이 사건002토지 위 신축 공장에 관한 종전의 건축허가를 취소한 다음2017. 11. 10.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8. 1. 24.입찰절차를 통해 다시 선정한 공사업체와 이 사건832토지 위 수산물가공공장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2018. 4. 2.위 신축 공장에 관한 착공신고를 한 다음2018. 4. 27.○○시에 지반검사 결과에 따른 파일 천공 깊이 변경(기존10m→25m)필요에 따라 공법변경 협의 및 재설계 등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기연장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5)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2017. 10. 25.현장조사를 할 당시,이 사건002토지는 지상 건물이 철거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이 사건007외3필지 토지는 취득 당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또한, 2019. 5. 29.조사 시에도 이 사건002토지는 공장 신축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있었고,이 사건007외3필지 토지는 취득 당시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2020. 1. 15.에도 이 사건002토지는2019. 5. 29.조사 당시의 현장 모습과 유사한 상태였다.한편 원고는2017. 11. 21.이 사건007토지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여 피고로부터 과태료40만 원을 부과받았다.
(6) 원고가2015. 11. 5.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직후부터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다수의 가압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집행이 이루어졌고,이 사건007외3필지 토지는2018. 12. 4.창원지방법원2018타경14782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2019. 10. 15.소외 박일식에게 모두 매각되었다.
한편 원고는“2018. 5. 3.경 이 사건 002토지 위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시로부터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보조금1억6,200만 원을 교부받아2018. 5. 8.그중61,184,539원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54),2019. 12. 3.징역6월 및 집행유예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갑 제4내지16, 19내지25, 27, 28호증,을 제1내지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물론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도 포함한다.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다만,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취득 후2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2012. 12. 13.선고2011두1948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과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만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002토지는 만조 시 해수가 역류하여 상습적인 침수 문제가 매년 발생하는 곳으로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침수 문제를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또한 원고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침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2016. 5.경 이 사건 002토지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면,적어도 그때부터는 시공방법을 변경하거나 침수방지를 위한 추가 공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에 즉각 나아갔어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나 원고는 피고 측에게 침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만을 제기하였을 뿐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원고는2015. 12. 29.◇◇은행으로부터 시설설비지원자금의 융자를 거부당한 이후2016. 5.경 이 사건 002토지 위 기존 건물의 철거 공사만을 하였을 뿐, 2017. 10. 25.이루어진 피고 측의 출장조사 당시까지도 공장 신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시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건물 외벽 및 골조 공사만 일부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원고는,◇◇은행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대출 거부를 당한데다가,○○시로부터 시설자금지원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입찰절차를 통한 새로운 공사업체의 선정,시공방법의 변경 등을 거쳐야만 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주장하나,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832토지 위 건물을 철거한 후 장기간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시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도 일부 공사만 진행하다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점은 쉽게 정당화되기 어렵다.오히려 원고가◇◇은행으로부터의 대출 거절 이후 공장 신축을 전혀 진행하지 못했고,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직후 위 부동산에 다수의 가압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대출금 외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기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⑤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시로부터 시설자금지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2018. 5. 3.경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보조금1억6,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직후인2018. 5. 8.그중61,184,539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는바,결국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원고는 최초 이 사건 007토지 외3필지 토지에는 기숙사,전시·판매장,사무실 등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이에 필요한 건물용도변경 또는 기존 건물 철거 등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취득 당시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였고,결국 위 각 토지는2019. 10. 15.제3자에게 임의경매로 모두 매각되기에 이르렀다(갑 제31내지33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007외3필지 토지와 관련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