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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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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5조 (응시자격)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신설 2011.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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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742026. 4.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없다. 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므로(변호사법 제4조 제3호,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참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

헌법재판소 2023헌마12322026. 2. 26.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과정에 입학하였고, 2023. 10. 5. ‘3개월 이내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 본문)’으로서 2024. 1.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청구인은 2023. 10. 27.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6조 제1항 제2호

헌법재판소 2024헌마3122026. 1.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응시자에게 5년간 5회라는 균등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1년 먼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졸업 전 응시자와 그렇지 않은 졸업 후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졸업 전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이 졸업 후 응시자보다 먼저 만료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2021헌마8512025. 12. 18.
구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참조). 이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3개월 이내에 취득할 예정이어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2018. 1. 1. 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진입하여 2018. 1. 1. 이후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

헌법재판소 2023헌마3362024. 7. 1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건2023헌마336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미용 선고일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당시 ○○대학교 ○○과

헌법재판소 2023헌마13042023. 12. 11.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응시 수수료 부분 위헌확인 등

현재 6학기 재학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 본문)’으로서 2024. 1.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실시되는 제13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9. 1. 법무부공고 제2023-322호로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62023. 2. 23.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이하 ‘이 사건 알림’이라 한다)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피청구인이 2020. 11. 20.에 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ㆍ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360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및 이 사건 알림 중 각 자가격리자의 사전 신청 마감 기한을 ‘2021. 1.

헌법재판소 2020헌마12832021. 10. 28.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20만 원의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가 응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입법자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는 만큼 변호사로서 적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엄정히 검정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등 소수의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 실시로

헌법재판소 2018헌마279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법 제4조 참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취득할 예정이어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를 신뢰한 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임으로써 ‘2018. 1. 1. 이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

헌법재판소 2018헌마335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위헌확인

사 건 2018헌마335 변호사시험법 제5조 위헌확인 2019헌마1395(병합)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2018헌마335)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인성 2. 한○○(2019헌마1395)

헌법재판소 2018헌마259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 건 2018헌마25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청구인 백○○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헌법재판소 2017헌마1128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채○○ 3. 정○○ 4. 안○○ 5. 윤○○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2인 [주 문] 1.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

헌법재판소 2016헌마5502016. 12.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영어능력 인정시험의 종류 및 제2외국어의 반영 여부 등도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 및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2016헌사7672016. 11. 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건 2016헌사7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희 2. 최○수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김수영 본 안 사 건 2016헌마9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2016헌마9242016. 11. 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9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희 2. 최○수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김수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이○희는 20

헌법재판소 2014헌마10462016. 3. 3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학사학위가 없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1742014. 4.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각자의 이해관계와 이념 혹은 가치관에 따라 위 문제에 관해 다양한 주장을 하면서 많은 의견대립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변호사시험법은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취득자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

헌법재판소 2012헌마3652013. 9. 26.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등 위헌확인

가.청구인은 변호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변호사 결격조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변호사 결격조항과 응시 결격조항은 그 입법취지 및 구체적인 규율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은 변호사 결격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나.응시 결격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들을

헌법재판소 2009헌마6082012. 4. 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 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

헌법재판소 2009헌마7542012. 3.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법학에 관한 학술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다. 사법시험법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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