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6조 (응시 결격사유)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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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66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5154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7. 12. 12. 시행
- 법률 제9747호, 2009. 5. 28. 제정, 2009. 8.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2항 제1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3호),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고 변호사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4조 제8호,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3호).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나 간호사 등이 될 수 없고(의료법 제8조 제5호, 간호법 제7조 제5호), 일정한
가. 피청구인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이하 ‘이 사건 알림’이라 한다)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피청구인이 2020. 11. 20.에 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ㆍ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360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및 이 사건 알림 중 각 자가격리자의 사전 신청 마감 기한을 ‘2021. 1.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선례의 논거가 현실적인 정합성을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6조는 ‘응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신과 같은 경우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사 건 2019헌마1009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 자격 취득에 일정 기간 장애가 생기는 점(변호사시험법 제6조)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〇 범행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2013. 2.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13. 1.에 실시된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3호가 공고된 시험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위 2011노576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