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2고단35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병철(기소), 변진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윤경석(국선)
- 판결선고
- 2014. 1. 9.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B병원 인턴의사로 재직하던 자인 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던 중 피해자 ○00(여, 23세)이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온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진료를 빙자해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눕혀 담요를 가져다 주면서 브래지어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으라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9. 06:26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담요를 덮고 진료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자궁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손 끝으로 여러 번 눌러 위계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하는 척하면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가슴 옆, 겨드랑이, 옆구리 부위를 차례로 만지고, 배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전체로 음부를 주물러 위계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7:5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복통를 진료하는 척하면서 “○○씨 몸은 좀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가슴부위를 만지고 손목, 발목, 종아리, 팔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왜 이렇게 야위었냐, 몸이 왜 이렇게 뭉쳤냐, 옷을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입었어요, 어디 가는 길이예요, 학생이냐, 직장인이냐, 집이 어디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일이 힘들지 않느냐, 휴무 때는 뭐하느냐,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외롭지 않느냐, 접수할 때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느냐, 내가 나중에 잘 나았는지 전화를 할 테니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얼굴을 만지는 등 약 10여 분간(공소사실에는 ‘20여 분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실제 진료시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10여 분간’으로 정정한다) 위계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1. 판시 일시‧장소에서 ○○○의 복부‧흉부 등에 대하여 촉진을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 사본
1. CCTV 정지영상
1. 인턴수련교육 및 진료지침서 사본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그 밖의 신체접촉은 정당한 진료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진찰행위이므로 추행이 아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추행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그 중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라 할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및 대질신문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4차례 촉진하면서 1차 방문 때는 손가락으로 유방 주변을 눌러보는 정도였으나 2‧3차 방문 때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지퍼가 내려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으며, 4차 방문 당시에는 자신의 손을 잡은 상태로 여러 대화를 나누었고 양 손으로 볼과 목을 쓰다듬었으며 나중에 확인전화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 등 사건의 주요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까지 함께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각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1‧2차 촉진 시간을 과장하였고 1차 촉진도 추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손가락을 질 내부에 넣었는지에 관하여 남자친구 C의 법정진술과 달리 진술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무지와 편견에 의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느끼고 기억하는 촉진시간은 실제 촉진시간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점, 1차 촉진이 추행인지 여부에 대한 진술은 사후적 평가 내지 주관적 느낌일 뿐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점, C의 위 진술부분은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에 불과하여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가슴과 음부 접촉여부 등 주요 진술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증으로 피고인을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통상적인 의사들의 경우보다 더 자주, 장시간 동안 광범위한 부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진찰한 사실, 피해자가 퇴원 직후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생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고소는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피해자가 초면인 피고인을 허위 고소로 음해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방 주변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 보았다거나 바지지퍼조차 풀지 않은 상태에서 팬티라인 근처를 촉진한 정도에 그쳤다면 평소 병원진찰을 받아온 피해자가 유독 이 사건 진찰 직후 정신적 고통을 당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료 직후 자신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남자친구의 도움 아래 바로 고소에 이른 점을 들어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나 법률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진료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당하더라도 의사의 면전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망설이다가 지인과 상의한 끝에 고소에 이르는 것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진료 당시 피고인이나 다른 의료진에게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를 통하여 CCTV만 확인한 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의도에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침상에 커튼이 없었고 천정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다른 소아환자의 보호자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범행 장소로 삼기에 부적절한 곳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침상은 구석에 위치하여 있었고 주변의 침상에는 모두 커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CCTV가 자세한 동작까지 포착하지는 못하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준 상태였기 때문에 진찰을 빙자한 추행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 여부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각종 지침서를 통하여 배운 그대로 진료한 것뿐이라고 누차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은 지침서에서 촉진을 전후하여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청진을 임의로 생략하고 과도하게 촉진에 의존하였으므로, 그 점만으로도 지침서에 따랐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부끄러워 할까봐 담요를 덮게 하였다는 피고인이 촉진보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청진을 활용하지 아니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실무수습을 주임무로 하는 수련의였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2개월 밖에 안 된 시점이었으므로 지침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무상의 진료기법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자신의 진료방법이 바른 것인지 반추하는 것이 통상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2차 촉진을 통하여 이미 지침서에 명기된 대로 진찰을 마쳤음에도 피해자의 통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 이미 지침서에 의존할 상황이 아니므로 전공의 등에게 실무상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진료기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그러한 노력 없이 3‧4차 촉진을 거듭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무부담이나 근무평정을 의식하여 적절한 진료방법에 관하여 전공의 등에게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통상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어떤 이유에서든 피고인이 당시 취한 진찰방식이 부적절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차 촉진까지 마치고나서야 위장약을 투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미 병원방문 당시부터 명치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2차 촉진은 복부외 질환에 의한 통증인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진찰이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므로 복부질환에 관한 처방인 위장약을 2차 촉진 후에야 투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3차 촉진의 경우 2차 진찰을 마친 시점부터 15분 50초 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아직 약효가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가슴과 하복부 촉진을 시행하였는데, 약효가 충분히 나타날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막연히 2차 촉진과 동일한 촉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4차 촉진은 실무관행과도 달리 과잉진료를 피한다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CT촬영 대신 10여 분에 걸친 전신 촉진과 문진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와 같이 이례적인 진찰방식을 활용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할 뿐 아니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〇 이 사건 범행 시간이 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고통을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번도 사죄의 의사를 밝힌 바 없는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모두 중하므로 징역형 선택 〇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F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한지 2개월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수개월 후 사직하게 된 점, 그 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재학 중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 자격 취득에 일정 기간 장애가 생기는 점(변호사시험법 제6조)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〇 범행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