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글씨 크기

변호사시험법 제4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4102023. 6. 29.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5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출원절차,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62023. 2. 23.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이하 ‘이 사건 알림’이라 한다)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피청구인이 2020. 11. 20.에 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ㆍ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360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및 이 사건 알림 중 각 자가격리자의 사전 신청 마감 기한을 ‘2021. 1.

헌법재판소 2020헌마12832021. 10. 28.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응시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변호사시험법 제4조 제1항), 현재 변호사시험이 매년 1회만 실시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헌법재판소 2017헌마1128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제4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의 병존 내지 예비시험 도입 등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3헌마5232014. 3. 27.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

법무부장관의2013.4.26.자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공표(이하 ‘합격기준 공표’라 한다)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1헌마7822013. 9. 26.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 위헌확인 등

가.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그 결정 이전에 종료된 변호사시험에 관한 피청구인의 시험장 선정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나.변호사시험의 시험장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선정한 피청구인의 공고가 서울 응시자에 비하여 지방 응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지방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