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1. 8. 선고 2016헌사767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1. 이○희 2. 최○수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김수영
- 본안사건
- 2016헌마9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변호사시험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