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가사심판규칙
대법원규칙 폐지 법원행정처 시행 196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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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규칙

제1조 (준거법)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것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방법) 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서면이나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제3조 (신청 또는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신청 또는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본적ㆍ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대리인이 신청 또는 심판청구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ㆍ성명 2. 사건의 표시 3. 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취지 및 사건의 실정 또는 원인 4. 신청 또는 심판청구 년월일 5. 법원의 표시
제4조 (구술에 의한 신청 또는 심판청구) ①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구술로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서기관 또는 서기는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이송) ①가정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을 처리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또는 스스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조정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라도 다른 가정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그 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전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6조 (조사관의 조사 결과 보고) ①가정법원 조사관은 법 제13조에 의한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조정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의견을 붙여야 한다.
제7조 (조사방침) 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성격ㆍ경력ㆍ생활상황ㆍ재산상태 및 가정 기타 환경등에 대하여 의학ㆍ심리학ㆍ사회학ㆍ경제학ㆍ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제8조 (조사관의 출석등) ①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 또는 심판기일에 조사관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가정법원은 사건처리에 관하여 사건 관계인의 가정 기타 환경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관에게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 촉탁등) 가정법원은 필요한 조사를 공무소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촉탁하며 은행ㆍ회사ㆍ관계인의 고용주 및 기타의 자에 대하여 관계인의 예금ㆍ재산 수입ㆍ기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조정조서의 작성) ①가정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조정 절차에 관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서에는 조정장과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요하는 행위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전항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기록의 열람ㆍ증명서의 교부등) ①가정법원은 사건 관계인이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기록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심판이행의 특례) ①적법한 조정신청이 있더라도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 각하하지 아니할 때에 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 즉시 심판에 회부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본다.
제15조 (결정서등의 서명) 결정ㆍ명령 기타 서류에는 조정장만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 (심판절차의 중지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을 때에는 조정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심판절차는 이를 중지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조정성립과 동시에 중지된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 불성립과 동시에 심판절차는 속행된다.
제17조 (법원외에서의 조정)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실정에 따라 가정법원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 (사실조사ㆍ증거조사) ①조정장은 조정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장이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조정장은 조정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심판서의 기재사항) ①심판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한 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4. 이유 5. 심리종결 년월일 6. 법원 ②단독심판관의 심판ㆍ절차상의 결정이나 명령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판관이 심판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심판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 (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원심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고의 방법) 공고는 가정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신문지에도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23조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사실혼ㆍ이혼ㆍ파양 기타 호적의 신고 또는 정정을 필요로 할 사항에 대하여 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본적지 호적사무 관장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관할) 한정치산에 관한 심판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관할로 한다.
제25조 (선고전 처분) ①한정치산 선고의 심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요양ㆍ감호 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심신상태 감정) 가정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제27조 (한정치산 선고의 고지) 한정치산을 선고한 심판은 후견인이 될 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즉시항고) ①민법 제9조에 규정된 자는 전조의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③신청인은 한정치산 선고의 청구를 각하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 (심판의 공고와 통지) 한정치산을 선고한 심판이 확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사건본인의 본적지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①제26조와 제29조의 규정은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에 이를 준용한다. ②민법 제9조에 규정된 자는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청구를 각하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조 (금치산 사건) 제26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금치산에 관한 사건에 준용한다.
제32조 (관할)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그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3조 (관리인의 선임과 개임) 가정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①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그 임무를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가정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5조 (불복금지) 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6조 (재산의 상황보고와 관리계산 명령) ①가정법원은 그가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 부재자가 둔 관리인에게도 전항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전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7조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신청) 이해관계인은 전조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 (관리인의 담보) 가정법원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제공된 담보의 증감ㆍ변경 또는 면제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관리인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등기) ①가정법원이 관리인의 부동산 또는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설정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촉탁에는 저당권 설정을 명한 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설정한 저당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재산봉인의 관할과 참여인) ①가정법원이 재산의 봉인을 명할 경우에는 그 봉인은 관할가정법원이 한다. ②이해관계인과 관리인은 봉인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41조 (봉인을 할 수 없는 물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에는 봉인을 할 수 없다. 1. 일용품 2. 봉인을 함에 부적당한 물건 3. 제3자의 점유에 속하는 물건 그러나 그 제출을 거절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봉인의 방법) 봉인에는 심판관의 직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제43조 (재산보관인의 선임과 그 지위) ①가정법원이 봉인을 한 때에는 재산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34조ㆍ제35조의 규정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보관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봉인조서의 작성) ①봉인을 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지체없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관ㆍ서기관 또는 서기와 참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봉인을 명한 심판의 표시 2. 봉인 절차를 한 장소ㆍ년월일과 그 사유 3.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4. 봉인을 한 물건ㆍ가옥 또는 창고 5. 봉인을 하지 아니한 물건의 개략과 그 사유 ③조서는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재산보관인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봉인의 제거) ①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제53조와 민법 제22조제2항 이외의 경우에도 봉인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제40조ㆍ제44조제1항의 규정은 봉인의 제거에 이를 준용한다. ③재산보관인은 봉인의 제거에 참여할 수 있다.
제46조 (봉인 제거기일의 예고와 이의) ①가정법원은 미리 봉인을 제거할 기일을 정하여 청구인ㆍ이해관계인ㆍ재산보관인ㆍ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이해관계인과 관리인은 전항의 기일전에 가정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53조와 민법 제22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의의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7조 (봉인 제거시의 목록 작성) ①이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후가 아니면 봉인을 제거할 수 없다. ②봉인을 제거한 때에는 즉시 가정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나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3조와 민법 제22조제2항의 경우에 참여인이 이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봉인 제거 조서의 내용) ①봉인을 제거하는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관ㆍ서기관 또는 서기와 참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봉인의 제거를 명한 심판의 표시 2. 봉인을 제거한 장소ㆍ년월일과 그 사유 3.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4. 이의의 신청이 없었던 것 또는 신청의 취하나 각하가 있었던 것 5. 재산목록을 작성시켰거나 이를 작성시키지 아니한 것 6. 봉인의 상태와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당해가정법원이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 (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의 내용) ①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작성의 장소ㆍ년월일과 그 사유 2.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3. 부동산의 표시 4. 동산의 종류와 수량 5. 채권과 채무의 표시 6. 장부ㆍ증서 기타의 서류 ②재산목록은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은 관리인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0조제2항의 규정은 재산목록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 ①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전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나 공증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1조 (재산목록의 열람과 등본 교부의 신청) 이해관계인은 재산목록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 (부재자 재산의 매각)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에는 경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 (처분명령의 취소) 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 때 또는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4조 (이해관계인등의 항고) ①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나 보존에 대하여 처분을 명하거나 그 처분을 취소하고 또는 관리인에게 그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 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②부재자가 둔 관리인은 그 개임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관리인이 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5조 (절차비용의 부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심판을 하였거나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는 심판전의 절차와 심판의 고지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가정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제56조 (항고 절차비용의 부담) 가정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 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제57조 (제3자가 무상으로 자(子)에게 수여한 재산관리 사건의 관할) ①민법 제9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3자가 수인의 자(子)에게 재산을 분여한 경우에 그 주소가 상이할 때에는 연소한 자(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58조 (제3자가 피후견인에게 준 재산관리 사건의 관할) 제3자가 피후견인에게 준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59조 (상속재산의 보존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의 관할) 민법 제1023조(동법 제104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1053조와 상속재산의 관리 또는 보존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60조 (상속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의 관할) 민법 제994조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건은 상속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61조 (분리후의 상속재산관리사건의 관할) 민법 제1047조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건은 재산분리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62조 (준용규정) 제3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은 전5조의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63조 (상속인 없는 재산관리공고)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ㆍ신분ㆍ직업과 최후의 주소 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년월일 4.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제64조 (상속인 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제65조 (관할) 실종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66조 (공시최고의 절차) 실종을 선고함에는 반드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7조 (공시최고의 게기사항) ①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부재자의 성명ㆍ출생년월일ㆍ본적 및 주소 3.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4.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가 있으면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 공시최고 기일 ②공시최고 기간은 6월이상으로 한다.
제68조 (공시최고의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9조 (심판비용) 실종선고의 심판이 있는 때에는 심판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제70조 (즉시항고) ①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실종을 선고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전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③제28조제3항의 규정은 실종선고의 청구를 각하한 심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1조 (실종선고 취소사건과 즉시항고) ①이해관계인은 실종의 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③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 취소의 청구를 각하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2조 (심판의 공고와 통지) 제29조의 규정은 실종을 선고한 심판 및 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73조 (한정승인의 경우의 감정인 선임) 민법 제1035조제2항(동법 제1056조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감정인의 선임ㆍ소환과 신문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74조 (재산분리의 경우의 감정인의 선임) 민법 제1051조의 경우에 감정인의 선임ㆍ소환과 신문은 제61조에 정한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75조 (감정인 선임에 관한 비용) 민법 제1035조제2항 또는 제1051조제3항의 감정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제76조 (불복신청의 금지) 본절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을 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7조 (부부재산약정변경 허가사건의 관할등) ①민법 제8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부(夫)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부부재산에 관한 약정변경의 허가의 심판청구는 약정자 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청구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8조 (사후양자 선정허가 사건의 관할등) ①민법 제868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그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사후양자 선정의 허가의 청구를 각하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9조 (자(子)의 징계사건의 관할) 자의 징계에 관한 사건은 자(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80조 (이해상반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의 관할)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자(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81조 (대리권ㆍ관리권의 사퇴와 회복허가 사건의 관할)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그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82조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등) ①후견인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후견인에 대하여 피후견인의 요양ㆍ감호와 그 재산의 관리 기타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83조 (금치산자의 입원등 허가 지시) ①가정법원은 금치산자의 입원등의 허가를 할 경우에는 후견인에 대하여 금치산자의 요양 및 감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언제든지 전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4조 (무능력자를 위한 친족회사건의 관할) ①무능력자를 위하여 설치할 친족회에 관한 사건은 그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가정법원이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무능력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5조 (다른 친족회사건의 관할) ①전조이외의 친족회에 관한 사건은 그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가정법원이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6조 (친족회원의 지정) 가정법원은 친족회원 또는 그 보결원의 선임에 관하여 심판청구인 또는 민법 제963조에 규정된 자에게 회원으로 적당한 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 (친족회원의 사퇴) ①친족회원이 되기를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에 상응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8조 (친족회사건에 대한 불복) ①친족회의 소집 또는 친족회원의 사퇴청구를 각하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민법 제963조에 규정된 자는 친족회원이 될 수 없는 자의 선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③제56조의 규정은 전2항의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89조 (승인포기 기간의 연장사건의 관할)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의 기간의 연장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90조 (한정승인과 포기사건의 관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91조 (한정승인 또는 포기서의 기재내용) 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서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의 주소 2.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2조 (공동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의 관할등) ①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건은 한정승인의 신고를 받은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공동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의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3조 (즉시항고) 기간 연장청구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각하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4조 (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의 관할등) ①유언집행자의 선임과 해임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가정법원에서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전2항의 사건에 대하여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제95조 (전조의 심판에 대한 불복) ①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 또는 그 임무를 사퇴함을 허가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유언집행자의 선임 또는 해임청구나 그 임무를 사퇴하는 청구를 각하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유언집행자는 그 해임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유언집행자가 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제56조의 규정은 전2항의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96조 (유언검인의 관할) ①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은 유언자의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전항의 심판을 위한 절차의 비용은 유언자 또는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제97조 (검인심판에 대한 불복방법) ①유언의 검인의 청구를 각하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검인의 청구인이 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98조 (유언증서 검인의 관할) 유언서의 검인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99조 (검인방법) 유언서의 검인은 공증인이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00조 (유언증서의 개봉방법) 봉인한 유언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제101조 (조서작성) ①유언서의 제출,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관ㆍ서기관 또는 서기와 참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2. 제출, 개봉과 검인의 년월일 3.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4. 신문한 증인ㆍ감정인ㆍ상속인ㆍ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 5. 사실조사의 결과
제102조 (불출석자에 대한 고지와 조서열람) ①가정법원은 유언서의 개봉과 검인을 할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3조 (비용부담) 유언서의 제출ㆍ개봉ㆍ검인과 그 고지의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목차 및 연혁
  • 대법원규칙 제230호, 1964. 3. 14. 제정, 1964. 3. 14. 시행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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