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폐지
법원행정처
시행 196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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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규칙 제46조 (봉인 제거기일의 예고와 이의)
제46조 (봉인 제거기일의 예고와 이의)
①가정법원은 미리 봉인을 제거할 기일을 정하여 청구인ㆍ이해관계인ㆍ재산보관인ㆍ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이해관계인과 관리인은 전항의 기일전에 가정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53조와 민법 제22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의의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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