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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폐지 법원행정처 시행 196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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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규칙 제91조 (한정승인 또는 포기서의 기재내용)

제91조 (한정승인 또는 포기서의 기재내용)

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서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의 주소

2.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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