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법원규칙 폐지 법원행정처 시행 1964. 3. 14.
글씨 크기

가사심판규칙 제20조 (심판서의 기재사항)

제20조 (심판서의 기재사항)

①심판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한 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4. 이유

5. 심리종결 년월일

6. 법원

②단독심판관의 심판ㆍ절차상의 결정이나 명령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판관이 심판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심판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