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폐지
법원행정처
시행 196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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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규칙 제20조 (심판서의 기재사항)
제20조 (심판서의 기재사항)
①심판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한 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4. 이유
5. 심리종결 년월일
6. 법원
②단독심판관의 심판ㆍ절차상의 결정이나 명령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판관이 심판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심판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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