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폐지
법원행정처
시행 196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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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규칙 제71조 (실종선고 취소사건과 즉시항고)
제71조 (실종선고 취소사건과 즉시항고)
①이해관계인은 실종의 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③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 취소의 청구를 각하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