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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폐지 법원행정처 시행 196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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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규칙 제71조 (실종선고 취소사건과 즉시항고)

제71조 (실종선고 취소사건과 즉시항고)

①이해관계인은 실종의 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③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 취소의 청구를 각하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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