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폐지
법원행정처
시행 196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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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규칙 제25조 (선고전 처분)
제25조 (선고전 처분)
①한정치산 선고의 심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요양ㆍ감호 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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