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폐지
법원행정처
시행 196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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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규칙 제27조 (한정치산 선고의 고지)
제27조 (한정치산 선고의 고지) 한정치산을 선고한 심판은 후견인이 될 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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