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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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육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운진흥기본계획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육운진흥기본계획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4ㆍ8, 1994ㆍ12ㆍ23>
제3조 (융자)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4조 (융자의 신청)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이하 같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ㆍ일자 및 면허번호
3. 융자를 받고자 하는 이유
4.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등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융자금의 사용명세서
제5조 (버스노선개설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노선개설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버스노선개설명령서를 운행개시 20일전에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개설하여야 할 자의 주소 및 성명
2. 운행구간
3. 운행회수 및 기간
4. 운행목적
제6조 (손실보상금의 청구등)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청구는 손실을 받은 당해 분기종료후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은 운행거리ㆍ운행회수 및 승차인원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7조 (손실보상금의 청구서)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청구인의 주소 및 성명
2. 노선개설명령의 내용
3. 손실보상금청구금액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손실보상금의 지급)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그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9조 (경영개선명령의 범위) 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 명령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의 공동경영 또는 운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전용정류장의 공동건설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제10조 (공제사업의 주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연합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ㆍ9ㆍ11>
1. 시내버스ㆍ시외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한 연합회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한 연합회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한 연합회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한 연합회
5.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한 연합회
제11조 (공제사업)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업무
2.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기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12조 (공제사업의 운영)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ㆍ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의 산출방법에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2ㆍ4ㆍ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4ㆍ8>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ㆍ4ㆍ8, 1994ㆍ12ㆍ23, 1997ㆍ9ㆍ11>
1. 관할구역내에 있어서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버스노선 개설명령 및 손실보상금의 지급
2. 관할구역내에 있어서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버스노선개설명령을 하고, 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액으로 보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동조제6항의 과장금징수액운용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92ㆍ4ㆍ8>
제14조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선)
①건설교통부장관은 2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버스노선개설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노선개설명령을 한 때에는 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추정산출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과징금 징수액으로 보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과징금징수액운용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