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진흥법시행령 제11조 (공제사업)
제11조 (공제사업)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업무
2.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기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성질 및상법 제650조,제663조의 준용 여부(적극)
육운진흥법상의 공제금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요지 가. 원고는 육운진흥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그 내부에 공제조합을 설치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소유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제3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원고가 그 조합원을 대위하
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요지 가. 원고는 육운진흥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그 내부에 공제조합을 설치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소유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제3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원고가 그 조합원을 대위하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은 성질상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공제약관중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는 조합이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유효 여부.